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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도 등 돌렸다…"이진숙, 공교육 수장 자격 없어"
전교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자녀 유학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이 후보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해당 논문은 자신이 연구책임자였던 과제의 일환이고, 실질적 기여는 본인이 했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이는 오히려 지도교수로서 제자의 학위 논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용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로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