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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없다, 운동 못한다"…尹 수감생활 논란에 입 연 법무부
"의약품 지급, 운동 시간 보장" 변호인단 주장 반박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교정시설 내 처우와 관련해 확산하고 있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등을 통해 그가 당뇨 등 평소 앓고 있던 지병 관련 약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산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평소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의약품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 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 직후 한도(이당 400만원)가 전액 채워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법무부는 “수용자 보관금은 개인당 400만원이 한도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한 뒤 석방될 때 지급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보관금 액수 등은 개인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이 에어컨이 없는 2평대 독방에 수감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구치소에는 에어컨을 놔 달라는 지지자들의 민원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은 일반 수용거실과 같이 선풍기가 설치된 독거실”이라며 “서울구치소는 혹서기 수용 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