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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짜였어?…"결제 후 연락두절" 미국 가려다 '날벼락'
ETA·ESTA 공식사이트로 알았는데…자세히 보니 피싱범죄
수수료 최대 18배 물리는 대행 사이트
아예 발급 받지 못한 경우도…업체와 연락 두절
공식 사이트에서는 'gov' 포함된 주소 사용
수수료 최대 18배 물리는 대행 사이트
아예 발급 받지 못한 경우도…업체와 연락 두절
공식 사이트에서는 'gov' 포함된 주소 사용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와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38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한 사례였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한 후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결제했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모두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국가 중 4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대행 사이트 관련 피해였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의 가격 21달러(USD)의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사이트 가격 7달러(CAD) 기준 약 18배인 95달러(USD)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발급조차 되지 않는 피해가 6건 확인됐다. 업체와 연락도 두절되는 등 결제금액 환불도 쉽지 않아, 전자여행허가 대행을 사칭하는 사이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STA)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이트 이용 시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