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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식 최저임금 폭등' 없다…최악 경기에 인상률 '제동'
정권 초 ‘최저임금 허니문’ 실종…3% 안팎 전망
소상공인 붕괴 현실에…인상 주장 동력 상실
소상공인 붕괴 현실에…인상 주장 동력 상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9일 자정까지 이어진 11차 회의까지 개최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인상 요구 격차는 1470원(노동계 1만1500원 vs 경영계 1만30원)에서 720원 차이까지 좁혀졌으나, 협상은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로, 올해(1만 원) 대비 1.8~4.1% 인상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상한선에는 생산성 상승률 2.2%와 최근 3년간 물가-최저임금 간 괴리율(1.9%) 등을 반영했다.
공익위원 상한선인 4.1%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반에는 비교적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3% 안팎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16.4%라는 급격한 인상률과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 허니문’이 실종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이번처럼 정권 초반에 보수적인 인상 기조가 형성된 배경으로는 급속한 경기 위축과 소상공인 몰락이 거론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중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45%를 차지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된 업종이다. 여기에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고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최저임금 고율 인상론이 힘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노동계의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출받은 뒤, 최종 합의 시도 후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