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계좌 외화 현금, 국민銀서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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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키움證 업무협약
체크카드로 해외 결제도 추진
체크카드로 해외 결제도 추진
국민은행은 8일 키움증권과 이런 내용의 ‘은행·증권사 금융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환주 국민은행장(오른쪽)과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과 키움증권은 이달 ‘외화 현찰 지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키움증권 앱에서 달러, 엔, 유로 등 3종의 통화를 환전한 뒤 공항 점포를 제외한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고객은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해 환전한 외화를 다시 원화로 바꿔야 했다. 이제는 외화 예수금을 현찰로 찾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키움증권 앱에서 외화 출금을 신청하고 외화 수령일을 지정한 뒤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는 3개 통화 모두 0.5%다. 신청하는 외화로 계산돼 예탁금 잔액에서 차감된다. 이와 함께 키움증권 고객이 보유한 외화 계좌에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연결하는 서비스도 추진된다. 키움증권 앱에서 국민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도 할 수 있게 된다.
엄주성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고객은 투자뿐만 아니라 환전까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에 두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주 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증권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 편의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사는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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