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제재절차 착수
방 의장 소환조사 등 조사 마무리 수순
검찰 고발 의견 등 증선위 회부 가닥
경찰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
검찰 고발 의견 등 증선위 회부 가닥
경찰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담아 금융위에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당초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직접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조사를 진행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정식 절차를 거치기로 방침을 바꿨다.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곧장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보다는 증선위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법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직접 소환 조사하며 사실상 이번 사건에 대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방 의장을 상대로 최종 소명을 들은 만큼 별도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지분을 팔도록 한 뒤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게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IPO 지정감사 신청 및 주관사 선정 등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기존 투자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지분을 넘기게 한 것이다.
방 의장은 이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어 하이브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뒤늦게 알려졌다.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과 별개로 경찰도 방 의장과 PEF 관련한 수사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반려됐으나 재차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