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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규제' 무풍지대…온투업 대출로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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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85%까지 대출" 걸고 영업
    금감원, 온투업 불러 "광고 자제"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규제받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온투업체는 ‘소득 관계없이 최대 70억원까지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85% 적용’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영업 중이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한 뒤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다.

    온투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담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6억원 넘는 대출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플랫폼에서 서울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의 주담대 한도를 조회하자 금리 연 6%대 후반에 최대 30억80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출 규제로 당장 잔금을 못 내거나 호가가 내려온 급매물에 관심 있는 수요가 온투업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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