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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한강공원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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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한강공원과 광화문광장·남산공원 등 서울 내 공원과 광장 등 38개 장소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걸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먹이주기 금지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행위는 20만원, 2차는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미 싱가포르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이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취지는 비둘기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의 개체 수를 생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화해 사람과 비둘기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둘기는 본래 자연 생태계에서 스스로 살아야 하는 '야생동물'이지만, 도시에서 인간 활동의 부산물로 나온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개체 수가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강한 산성을 띠는 비둘기의 배설물은 건물과 문화재, 교량 등을 부식시키고 다중 이용 공간에 질병을 전파한다. 비둘기 피해 민원은 서울에서만 2018년 430건에서 지난해 1480건으로 급증했다.

    환경부는 계도만으로는 먹이주기 행위를 제한하기 어렵고 비둘기 개체 수 조절 및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지구역은 조례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3년 주기로 추가, 변경, 해제 등의 검토가 가능하다. 먹이 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김소연 기자
    한경닷컴
    김소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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