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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 이경규 혐의 시인…"팬들께 죄송" 사과
24일 저녁 경찰 조사 받아
"그러면 안 된다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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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오후 9시 시작된 조사는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선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