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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경매 시작 적기라는데…'권리 분석' 알고 시작해야
임의경매 급증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 신청 집합건물은 5만5424건이었다. 집합건물 종류는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등 다양하다. 임의경매 개시 신청 건수가 5만건을 넘은 건 2013년(5만2843건) 이후 약 10년 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2010년(5만6347건)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통상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후 매각기일까지는 7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시차가 발생한다. 올 2~3분기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권리 분석 꼼꼼하게 해야
경매 참여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건 권리 분석이다. 낙찰받은 물건뿐 아니라 권리까지 인수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등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우선 ‘말소 기준 권리’(등기)를 살펴봐야 한다. 말소 기준 권리는 여러 권리에 대한 말소 혹은 인수의 기준이 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고,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는 말소되는 식이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후순위 권리도 주의해야
문제는 후순위에 있어도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가처분이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모든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말소가 원칙이지만 일부 후순위 가처분은 경매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위한 후순위 가처분이 대표적이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했다는 의미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건물은 경매에서 낙찰받아도 이후에 철거될 위험이 있다.
통상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런 위험 요소가 적혀 있다. 감정평가를 비롯해 인수 권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공개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