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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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32회는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금융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살펴봅니다.

# 올해 정년 퇴임하는 대학교수 A씨(60대·여)는 그동안 예금·주식·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을 모아왔다. 최근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마련한 자금 일부를 금융상품에 더 투자하려던 A씨는 자칫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 걱정이 앞섰다. 이 경우 단순히 세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절세계좌 활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듣게 되면서다.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투자자라면 7월부터 금융소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이를 연말에 점검했을 때 펀드 환매나 예금 만기 재예치 등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이미 2000만원을 넘었다면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금융소득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5%(지방소득세 제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때 15.4%로 원천징수되는 것과 비교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또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재산과 소득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면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5억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 1000만원 이하 요건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지역가입자 전환→건보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활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종합과세 대상이어도 기존 계좌의 세제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되지만 이후 연장이나 재가입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금 부담이 걱정된다면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상반기가 끝나는 7월부터 금융소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 확정된 예금·채권 이자와 배당금 등을 합산하면 연간 금융소득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서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하반기에는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기타 펀드 환매, 기타 ETF 매도, 배당형 상품 추가 매수, 예금 만기에 따른 재예치 등으로 자칫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갈 수 있어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상반기 금융소득 과세표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금·채권 이자, 배당금,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 파생결합증권(ELS·DLS) 수익 등 확정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하반기 예정된 만기 이자와 배당 일정, 환매 계획을 감안하면 올해 금융소득 예상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줄이거나 다른 과세 체계로 분산하는 전략이 권고된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절세 설계가 가능한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계좌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당장의 금융소득이 아니라 향후 연금소득 체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 양도소득 중심의 자산과 비과세·과세 이연 자산을 적절히 섞을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커버드콜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붙지만,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국내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RX 금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KRX 금시장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부담도 없어서다.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아울러 배당소득에 9.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펀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송 세무전문위원은 "7월에 금융소득을 점검하지 않고 수익이 난 펀드를 섣불리 환매하거나, 배당이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은 연말에 세금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며 "은퇴 직전이나 직후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 절세 계좌 활용 가능성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