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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코스맥스 건기식서 '미신고' 초산에틸 검출…회수 조치
과일향 있는 식품첨가물 '초산에틸'
식약처, 13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인체 위해 유발 수준은 아냐"
식약처, 13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인체 위해 유발 수준은 아냐"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녹차추출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특히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또는 주정, 초산에틸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 50mg/kg(ppm)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위반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그 결과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일일섭취허용량(25mg/kg·bw/일)의 약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초산에틸의 일일섭취허용량을 감안하면 몸무게 60kg 성인이 매일 최대 1500mg 섭취해도 유해하지 않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