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이제 안 통한다…"6월부터 처벌"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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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술타기' 수법을 실행하면 처벌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실제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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