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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인데요"…치킨 120마리 주문하더니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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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치킨집 노쇼 신고 접수
    치킨집 2곳서 총 120마리 주문
    '군 간부' 사칭 후 치킨 대량 주문
    제주서도 빵 100개 주문 후 노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치킨집 2곳에 120마리를 주문한 다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최근 모 부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지역 내 치킨집 2곳에 각각 80마리, 40마리 등 총 120마리의 치킨을 주문한 뒤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진군은 신고를 접수받은 이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피해를 막으려면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기는 최근 제주에서도 발생했다. 해병대 간부라고 밝힌 한 남성이 제주의 한 빵집에서 녹차크림빵 100개를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

    이 남성은 "병사들이 모두 녹차 알레르기가 있다. 주변 보육원에 후원하시고 좋은 일 한 번 하길 바란다"며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는 등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해병대 1사단은 제주 녹차크림빵 사건 이후 부대 인근 상인들에게 노쇼 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빵집 노쇼 사건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의성이 있는 노쇼 사기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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