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비자금' 정면 반박한 최태원…'1조3800억 이혼' 대법서 뒤집힐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00쪽 상고이유서 제출
비자금 메모 진위·적절성 제기
주가 수정도 '치명적 오류' 지적
쟁점 복잡해 전합 회부 가능성도
비자금 메모 진위·적절성 제기
주가 수정도 '치명적 오류' 지적
쟁점 복잡해 전합 회부 가능성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특유재산 인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0억원대 재산 분할이 걸린 소송인 만큼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2심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이 증거의 진위와 채택 적절성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은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음 발행일은 1992년 12월로 태평양증권 인수 시점(1991년 12월)보다 1년 늦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돈으로 증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됐다는 2심 판단을 문제 삼았으며, 이를 행위 동일성이 없는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665억원)과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1조원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특유재산 인정 여부 때문이다. 1심은 최 회장 SK 지분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 지분을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양측은 변호인단을 확충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홍승면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노 관장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30년 지기인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 변호사(13기·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추가 선임했다.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2심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이 증거의 진위와 채택 적절성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은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음 발행일은 1992년 12월로 태평양증권 인수 시점(1991년 12월)보다 1년 늦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돈으로 증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됐다는 2심 판단을 문제 삼았으며, 이를 행위 동일성이 없는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665억원)과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1조원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특유재산 인정 여부 때문이다. 1심은 최 회장 SK 지분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 지분을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양측은 변호인단을 확충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홍승면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노 관장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30년 지기인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 변호사(13기·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추가 선임했다.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