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 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이혼 뒤에도 부인 및 자녀와 한집에서 산 A씨는 청약 당첨 2개월 뒤 이혼한 부인과 혼인 신고해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종류별로 보면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정 청약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사례가 대다수였다.

무주택 기간 점수를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 당첨 후 다시 혼인 신고를 한 경우도 7건 적발됐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