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신설·부부 중복청약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혼인·출산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우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예컨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청약에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은 기존 1억2000만원 이내에서 1억6000만원 이내로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까지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가령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일 경우, 배우자 가점의 50%(3점)를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임신·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 유형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연 3만 가구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 연 1.6~3.3%, 한도 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우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예컨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청약에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은 기존 1억2000만원 이내에서 1억6000만원 이내로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까지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가령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일 경우, 배우자 가점의 50%(3점)를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임신·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 유형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연 3만 가구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 연 1.6~3.3%, 한도 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