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북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조합장을 대체할 직무대행자가 선정돼서다. 조합 집행부가 다시 꾸려지면 공사가 멈춘 가장 큰 이유인 공사비 관련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조합이 제기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대조1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 17일 조합장 직무대행이 선임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단 새 집행부를 꾸려 조합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추후 공사비 지급을 위한 일반 분양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만큼 시공사와 협의할 발판은 생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그간 조합 집행부 부재 등으로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으로 조합이 정상화되면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 멈춘 대조1구역…조합장 직무대행 선임에 '물꼬' 트나
대조1구역은 지난해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조합은 지난해 상반기 일반 분양 관련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공사비 지급을 위해 일반 분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조합장이 직무 정지됐다.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이권 다툼 등이 원인이다.

조합은 이후 9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직무 정지됐던 조합장을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새 조합 집행부는 11월 분양 계약 체결 승인 등을 위한 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새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다시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조합장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사업이 멈췄다.

조합이 공회전을 계속하는동안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든 공사비는 1800억원에 달한다. 계약서대로라면 총공사비(5807억원)의 약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국 현대건설은 지난 2일 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한편 대조1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 동 2451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2017년 수주했으며 용적률은 243.48%, 건폐율은 24.83%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