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에 상업·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개발이 허용된다.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도시 미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동일 디자인이 적용된 건축물은 불허하고, 단지마다 총괄건축가(MA)를 임명하기로 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 서울시 제공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여의도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준공 후 45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에 복합개발을 허용해 여의도 중심가에 밀집한 금융회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도입될 당시 각종 주택이나 상가를 정리하기 위해 구역 내 아파트만 허용한 제도다. 앞으로는 각 단지에 상업·업무 용도도 포함해 주상복합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밀개발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서 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세부 개발계획을 세울 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아 금융 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업무시설을 단지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등을 활용해 한강공원과 아파트 단지, 금융가, 샛강까지 연결하는 보행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체육시설 등 복합문화시설 등을 단지에 포함해 한강 수변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구상도 담았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