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던 양도세는 잊어라?…또 바뀐 개정안 핵심정리 [집코노미TV]
집코노미 타임즈 - 기사해설
소득세법 개정…1주택 비과세 9억→12억 상향
매도계약 했다면 시행일 이후로 잔금일 늦춰야
'차익별 장특공제 차등·보유기간 리셋'은 폐기
다주택 중과 유예는 당정 대립…권한은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1주택 비과세 9억→12억 상향
매도계약 했다면 시행일 이후로 잔금일 늦춰야
'차익별 장특공제 차등·보유기간 리셋'은 폐기
다주택 중과 유예는 당정 대립…권한은 국회에
▶전형진 기자
오늘은 국회를 통과한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그리고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다주택자 중과 유예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8월 발의 당시와 비교하면 바뀐 내용들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던 내용은 폐기됐습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장특공제를 줄이는 내용이었는데 다른 법안들과 묶어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히 없어진 거죠.
최종1주택 관련한 장특공제 부분도 마찬가지로 폐기됐는데요. 원안은 2023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1주택을 처분할 땐 장특공제의 보유기간도 리셋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입주권+1분양권의 비과세 불가 규정은 언제부터 작동할까요?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입주권을 갖고 있던 분들의 경우엔 해당 없습니다. 소급하지 않고 종전규정대로 입주권을 매각할 때 비과세를 해줍니다.
반대로 법이 개정된 이후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어떨까요? 이땐 분양권을 추가로 언제 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산 경우라면 입주권을 매각할 때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법 개정 이후 입주권을 샀지만 2021년 12월 31일 분양권을 샀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오늘은 양도세와 관련한 소식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기사로 못 다한 얘기는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