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자 보유세 최대 3배 오른다…"징벌적 과세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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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서울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마포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원(재산세 303만원·종합부동산세 33만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 773만원(480만원·293만원)으로 약 2.3배가 된다.
종로 경희궁자이3단지는 보유세 412만원(346만원·66만원)에서 777만원(481만원·296만원)으로 약 1.9배로 는다. 동대문 전농래미안크레시티는 211만원(종부세 없음)에서 619만원(421만원·198만원)으로 약 2.9배, 강남 도곡렉슬은 보유세 786만원(513만원·273만원)에서 2154만원(812만원·1342만원)으로 약 2.7배가 오른다.
147개 단지 중 보유세 증가 순위 각각 1·2위다. 용산 강촌아파트는 297만원(281만원·16만원)에서 779만원(482만원·297만원), 송파 헬리오시티는 454만원(370만원·84만원)에서 1188만원(590만원·598만원)으로 모두 2.6배가 상승한다.
이러한 보유세 증가는 2022년부터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10% 감안해 추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세가 현 추세를 이어가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뛰었다.
2026년 보유세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2011만원(758만원·1253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6배, 경희궁자이3단지는 1392만원(624만원·769만원)으로 약 3.4배, 도곡렉슬은 3996만원(1127만원·2869만원)으로 약 5.1배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 제도를 적용해 추산해도 보유세가 평균 2배로 오른다"며 "정부는 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