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만 살 단기 세입자 선호
"현금 일시에 받아 세금 내겠다"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이사 시기 못맞춰 단기임대 찾기도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1단지 아파트 상황도 비슷했다. 전용 84㎡ 이상 중형 면적 기준 전세 매물만큼 단기임대 매물이 있다. 삼성힐스테이트1단지에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0만원을 주면 6개월가량 살 수 있는 전용 84㎡짜리 단기임대 물건을 구할 수 있다.

대치동 O공인 대표는 “세입자들과 분쟁을 겪었거나 주변에서 분쟁 사례를 본 집주인들이 전세 들이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집을 비워놓기는 어려우니 몇 개월짜리 짧은 기간 월세를 줘 세입자 계약갱신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P공인 관계자도 “요즘은 단기임대 매물이 심심찮게 나와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며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도 전세 물량만큼 있다”고 소개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급등한 것도 단기임대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일선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단기임대의 경우 한 번에 받아 들일 수 있는 현금이 많다. 때문에 여유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 중 일부가 큰 액수의 월세를 한꺼번에 받아 세금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동 W공인 대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갈등을 겪을 일도 없고 최근 세금 부담도 많은데 현금을 일시에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단기 세입자만 구할 수 있다면 단기임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단기임대 매물은 점점 느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2단지는 총 926가구 중 단기임대 매물이 10건이 넘는다.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단기임대 매물은 1년 전만해도 2~3건 수준이었다. 인근 래미안삼성2차 아파트에도 전세 물건은 없지만 단기임대 매물이 2건 나와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단기임대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기임대 세입자도 임대차법에 의해 최대 2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그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단기임대를 구하는 수요자는 주로 외국인이나 학생 등 해당 지역에 수개월만 머무는 자들이 대부분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실제로 주장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최근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 후 2개월간 단기임대를 살다가 나가겠다고 계약한 한 매도자가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계약갱신권을 쓰겠다고 나와 법적 분쟁을 겪은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