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앞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의무 인하'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및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 규제 방향을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다. 집합 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청원인은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각종 공과금과 세급 납부도 그 기간에는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다. 죽기 일보 직전"이라며 "이제 자영업만 집합금지 시킬 게 아니라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가 임대료 제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임대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임대업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 재산세, 은행이자, 공과금 등은 그대로 내야 하는데 임대료만 받지 말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임대료를 제한하려면 종부세 등부터 감면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