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울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이 90%까지 높아진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도 50∼20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 등을 반영해 20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우선 기준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올라간다.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허용한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 지역에 대해선 주거비율을 60%대로 제한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용적률 상향은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적률 차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주거비율 상향으로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소유권을 갖지만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지역기여시설’ 제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공공성은 있지만 공공 소유·운영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시설 등이 대상이 된다. 지역기여시설에 대해 5% 범위에서 공공기여 부담률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공지를 실내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 제도를 도입했다. 공개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야외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건물 형태로 지어진 휴게공간 등이 들어서면 행인들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 기준 도입 △건폐율 계획 신설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 밖에 균형발전을 위한 현금기부채납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매뉴얼 형태로 작성해 25개 자치구와 민간 도시계획업체,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