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사 벌점제도 규제를 강화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단련은 국토부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한 벌점제도 규제 강화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2월 28일과 4월 3일 두 차례 제출했다.

이번 3차 탄원서에서는 전면 철회 대신 수정안을 건의했다. 부실벌점 합산 방식을 도입하되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품질·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같은 사안으로 세 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벌점 측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 방식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운영 현장 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 도로 등 주요 공공 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가령 현장 100곳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에서 한 건의 부실이라도 발생하면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벌점을 받은 경우 주택 선분양에도 제한받을 수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