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업무가 다음달 초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애초 지난해 10월로 예정했던 이관 시기를 올해 2월 1일로 연기했다.

국회 파행으로 청약 공백이 3월이나 4월까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연초 분양을 앞둔 6만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문제를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이날 법안 통과로 ‘청약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감정원은 법이 시행되는 대로 금융결제원에서 2500만 개가 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사전 검증을 통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