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산·남양주·고양, 조정지역 해제…청약규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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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집값 하락 지방 겨냥 부양책
김현미 장관 지역구 일산 포함
집값 하락 지방 겨냥 부양책
김현미 장관 지역구 일산 포함

◆ 8일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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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부산은 전역이 규제에서 벗어났다. 앞서 부산은 총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4곳이 해제됐다. 지난달까지 부산 주택가격이 111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장기간 침체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남은 세 곳도 조정대상지역 조치가 해제됐다.
![[종합]부산·남양주·고양, 조정지역 해제…청약규제 풀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01.2091157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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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한 지방을 겨냥한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지방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미분양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 9월 기준 건설투자가 8조298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했다. 지방 투자자들의 서울행이 서울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해제 요청이 있어 검토했으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요건·분양권 전매제한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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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1순위 요건 완화, 재당첨 제한 등이 없어지면서 이번 조치가 지방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고양이나 남양주 등에서는 주요택지지구가 조정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청약 수요가 제한될 수 있고 3기 신도시 분양 상황을 지켜보자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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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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