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최대' 11구역 1년4개월 만에 재개발 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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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
초등학교 신축 논란 해결
초등학교 신축 논란 해결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11구역은 광명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지난 8일 통과했다. 이 구역과 인접한 광명남초를 아파트 입주 전까지 새로 짓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심의로 지난해 4월 광명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뒤 1년4개월가량 중단됐던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규모의 건축을 하거나 정비사업을 하려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없다.

광명11구역 재개발은 광명동 일원 19만8419㎡ 규모다. 전용면적 39~101㎡ 아파트 43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사업을 진행 중인 광명뉴타운 11개 구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깝다. 시공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이자 비용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업 속도를 높여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