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일몰제' 첫 해제…정비업계 "올 것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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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서울 37곳 대상
주민 32% 동의로 연장 신청
서울시·대법원 잇따라 기각
주민 32% 동의로 연장 신청
서울시·대법원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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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는 서울 내 재건축 23곳, 재개발구역 14곳 등 총 37곳이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는 내년 3월 전에 조합 설립을 신청해야 일몰제를 피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주 30% 동의서를 일몰제 적용일 전까지 제출하면 적용 시점을 2년 뒤로 미룰 수 있다. 2015년 7월 조합을 설립한 송파구 마천4구역은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으나 주민동의를 얻어 2020년 7월까지 일몰제 적용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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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진/전형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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