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새 아파트 못받는다"…재개발시장에 '신축 쪼개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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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쪼개기' 입주권 못 받는 빌라 지어 컨설팅
"사업성·노후도 떨어뜨려…초기 구역서도 암초"
"사업성·노후도 떨어뜨려…초기 구역서도 암초"
◆여기저기서 ‘신축 쪼개기’
10일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재개발이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는 전농9구역(전농동 103 일대)에서 ‘신축 쪼깨기’가 횡행하고 있다. 신축 쪼개기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걸 말한다. 가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새 아파트 분양대상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 지역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전농동 A공인 관계자는 “행위허가제한이 풀렸던 최근 4~5년 동안 빌라가 270가구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이곳에선 골목마다 신축 중인 빌라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직도 69가구의 빌라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시행사가 컨설팅업체를 끼고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전농동 B공인 관계자는 “컨설팅업자들이 재개발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빌라를 팔면서 한 채당 200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대지지분 30㎡ 안팎의 방 세 칸짜리 빌라가 4억5000만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1억~2억원가량 높은 가격이란 설명이다.
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재개발이 가시권에 들었다”며 매수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케이블 방송 등에서 흔하던 방법이다. 우선 지역을 띄워놓고 물건을 파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도 추천 매물로 소개하고 있다.
◆“입주권 없어…투자자만 피눈물”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를 사더라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농9구역은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서울시의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적용받는다. 당시 조례를 적용받는 구역에선 2008년 7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해 지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각 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을 부여한다. 이날 이후 허가를 신청해 신축된 빌라는 원 단독주택 소유자 한 명에게만 입주권을 준다는 의미다. 나머지는 속칭 ‘물딱지’가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빌라가 난립하는 건 오랫동안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던 후폭풍이다. 2016년엔 아예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전농9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투표로 구역 해제를 간신히 면했지만 컨설팅업체들은 마치 해제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입주권 기준 시점이 사라진 것으로 오해한 투자자들은 큰 재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성·노후도 떨어져
사업 첫 발을 내딛는 곳에서도 신축 빌라가 골머리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어 입주권 자격엔 하자가 없더라도 전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게 문제다. 구역지정 용역을 진행 중인 아현동 699 일대(가칭 아현1구역)는 올 1월 행위제한이 걸리기 앞서 1년여 동안 120가구가량의 빌라가 신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막 재개발 논의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엔 신축 빌라가 노후도 요건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축 다세대주택이 늘어날수록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작전식 신축 쪼개기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접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문가들은 재개발구역 투자에 앞서 노후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고의로 ‘재개발 붐’을 일으켜놓고 빌라를 지어 판 뒤 빠지는 업자들이 많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펼칠 당시 양평동은 극심한 신축쪼개기 후유증으로 유도정비구역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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