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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해제후 도시재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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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직권해제 가능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해제후 도시재생 추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지정 지역에서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집은 조합원이 짓는 '현지개량방식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려고 할 때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는 직권해제가 안 됐지만 앞으로는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을 해제할 수 있지만 대개 지자체에 직권 해제를 요청하는 방식이 쓰이고 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지자체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이나 사업 검증이 강화된다.

    공사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액될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이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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