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과 수도권 인기주거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에선 고가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가 연간 인상 상한선(50%)까지 오르는 곳이 속출했다. 마포 용산 성동 광진구 등 서울 비강남권 인기주거지역과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에선 중대형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올해 보유세 예상치를 산출해 본 결과다. 만 60세 미만 1주택자가 집을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가정했다. 인상폭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제외한 수치다.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치솟아

서울 인기주거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는 대부분 상한선까지 뛸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4㎡의 올해 보유세는 약 6899만원으로, 작년(4746만원) 대비 50% 뛰었다. 공시가격은 작년(55억6400만원) 대비 1.90% 오르는 데 그쳤지만 과표기준상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다 보니 보유세가 확 오른다. ‘삼성동아이파크’ 전용 269㎡ 보유세는 작년 4200만여원에서 올해 6098만원으로 1.5배 뛴다.

2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보유세가 상한선까지 오르는 사례가 많았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32㎡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약 16억원에서 올해 19억9200만원으로 4억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상한선까지 늘어난다. 올해 보유세는 약 954만원으로 작년(659만원) 대비 295만원 정도 오른다. ‘용산푸르지오 써밋’ 전용 189㎡는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억3000만원 올라 보유세가 50% 늘어난다. 작년엔 보유세를 596만여원 냈으나 올해는 약 86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 초고가 주택이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 인상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할 실익이 없다 보니 대부분 다주택자로 남아 주택수 산정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용 85㎡를 넘거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해도 세감면 혜택이 없다.

‘똘똘한 한 채’도 세부담 급증

초고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해 9억원 선으로 올라섰다면 보유세 상승폭이 가파르다. 그간 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내야 하는 까닭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올해 추정 보유세는 908만2896원으로, 작년(634만6464원)에 비해 43.12% 뛸 전망이다. 이 단지는 공시가격이 작년 15억400만원에서 올해 17억36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뛴다.

서울 비강남 중대형 단지도 마찬가지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도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기면서 보유세가 47.13% 오른다. 작년 공시가격은 8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0억원으로 한 번에 2억원 올랐다. 대구에선 작년 공시가격이 8억4800만원이었던 ‘대우트럼프월드우성’ 전용 197㎡가 올해 10억2400만원으로 뛰어 보유세가 작년 대비 49.5% 급등한다.

“내년도 확 오를 것”

국토교통부는 시세 6억원대 이하인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3억88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8.3% 오르고, 보유세는 10% 늘어난다. 작년엔 80만원을 냈고 올해는 88만원을 내면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국 아파트 중 97.9%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편”이라며 “이로 인해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유세가 매년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은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부동산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계속 펼칠 예정이어서 내년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계속 인상돼 세부담을 늘릴 전망이다. 2020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르면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은 저절로 늘어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선한결/구민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