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잠원 랜드마크 될 듯

두 정비사업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작년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인 단지들이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게 됐다. 올해부터 새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반포주공1단지는 2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신반포4지구도 부담금 8000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한강변에 자리잡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서울 최고 부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사업비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지다. 한강변에 56개 동 5335가구의 새 단지가 들어선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쟁 상대인 압구정현대 등의 재건축이 지지부진해 반포주공1단지가 당분간 강남권 인기 주거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