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견조사는 우편조사와 현장투표로 이뤄진다. 29일까지 참여율이 50% 이하일 경우 조사 기간이 15일 연장된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이 동시에 충족되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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