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다 지어질 때까지 못팔아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조합원들이 점포를 팔고 싶어도 처분할 길이 없어 난감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만든 ‘예외적 거래 허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서다.
예외 조항 인정 이후 재건축 아파트는 한동안 꽉 막혔던 거래가 풀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재건축 대장주 격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16건이 국토교통부에 거래 신고됐다. 인근 ‘반포경남’ 전용면적 98㎡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신고된 거래가 22건에 달한다. ‘신반포3차’ 전용 105㎡는 올초부터 지난주까지 12건 거래됐다. 신고는 거래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바뀜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상가는 거래가 통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규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는 재건축 부동산은 매수해도 새 점포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온 뒤 90일 이내에 현금을 받는다. 이때 받는 돈은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주택·상가 소유자가 협의해 산정한다. 이 금액이 시세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재건축 사업 향배에 따라 오랜 기간 투자금이 잠길 수 있어 매수자가 붙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 보유 요건에 따른 예외 조항도 적용받을 수 없다. 상가는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