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강남 한강변인데다 남서향으로 한강을 바로 조망할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100여m,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다. 올림픽대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강변북로를 통해 서울 주요 도심과 경기권역까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영동대로 도산대로를 통해 대중교통이 강남 요지로 바로 연결된다. 영동대로 지하 개발사업의 수혜도 기대된다.

코엑스몰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삼성서울병원 강남구청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밑으로 한강시민공원도 바로 연결돼 산책과 나들이를 즐기기 좋다.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영동고 등 명문학교도 인접해 있다.

1980년 5월 준공된 단지는 12개동, 총 888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9개동 1230가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담삼익의 재건축 사업은 일찌감치 시작됐다. 2003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2015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와 2017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은 기존 ‘롯데캐슬’보다 한 차원 높은 고급 브랜드를 청담삼익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가 및 비상대책위원회 등 조합원 일부의 잇단 소송으로 재건축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상가 소유자 일부는 2017년 2월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와 상가가 1200여㎡의 토지를 공유하는 상태에서 상가를 배제한 조합설립 총회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상가측이 승소했으나, 지난 8월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또 다른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에 이어 지난 8월 2심에서도 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조합설립 소송 두 건 승소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듯했던 재건축은 9월초 또 다른 소송 결정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초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의 패소를 확인하면서 항소심 판결 전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조합원 80여 명이 제기한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조합설립인가 소송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근거로 일부 조합원들이 제시한 기부채납 비율 미반영 등의 주장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은 기존에 진행 중인 조합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총회 결의 등을 논할 수 없다며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합 설립인가 소송이 3심까지 가서 만약 조합이 패소할 땐 사업과 관련해 결정한 내용이 대부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조합 설립인가가 무효화 될 경우를 대비해 이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임에도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는 극히 부진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인해, 10년이상 보유하고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3년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규정이 풀릴 수 있다. 청담삼익은 2015년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총회가 무효로 최종 결정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적용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용 138㎡ 6층 물건이 27억원에 실거래됐다. 작년 11월 같은 주택형 2층 물건이 20억원에 거래된 걸 감안하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7억원 이상이 오른 셈이다.

심재문 기자 ps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