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통행에 이용되는 보도(步道)의 유효 폭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 최소 기준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보도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 경사의 기울기는 종전 ‘25분의 1 이하’에서 ‘50분의 1 이하’로 완만하게 조정된다. 일반인이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휠체어 이용자가 방향을 조절할 때 겪던 불편함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도로관리청별로 다르게 관리돼 온 보도에 대해 통일된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보행자 안전을 해치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는 지침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도로 특성에 맞춰 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