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당초 이달 시행 예정이었던 특별공급 청약시스템 개편이 입법 과정 지연으로 다음달로 연기됐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는 이달 청약시스템 개편을 예고하는 공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청약업무가 4월에 일시 중단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달 입주자 모집공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다음달엔 1주일가량 입주자 모집공고와 청약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다.
이번 청약시스템 개편은 특별공급 청약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기존 특별공급 신청은 모델하우스에서 받았다. 분양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별공급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9월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1순위 통장요건 강화, 가점제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주택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1주일간 중단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