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똑같이 稅감면 혜택
임대소득 법인세율이 낮지만
잉여금 주주배당 땐 추가 과세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이 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이다. 10%에서 25%의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견 법인이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인의 잉여금(임대소득 순이익의 누적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추가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주택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는 법인이 다소 불리하다. 개인이 일반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면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 4.6%를 납부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격에 따라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3.5%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한다. 법인도 원칙적으로 개인과 같은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다. 다만 5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9.4%의 세율로 무겁게 부담한다.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본점 및 지점 설치, 전입 등을 목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9.4%의 세율로 과세된다. 개인으로 구입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세금이다.
다만 법인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법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개인과 같은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한다.
법인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동일한 법인세를 낸다. 개인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구분해 내는 것과 비교된다. 법인은 주택을 매각해 차익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계산한다. 그리고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법인은 주택을 매각할 때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 10%를 가산해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0%를 가산하는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세무적인 불이익은 사라지고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달라질 수 있다. 취득 단계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취득세 중과세 문제 때문에 법인이 다소 불리할 수 있다.
반면 주택을 매각하는 단계에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법인은 주택 숫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10%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유리하다.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올해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내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은 주택 임대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원종훈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