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국내 토지 여의도 7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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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규모…국토면적 0.2%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의 7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분기 외국인 토지 소유면적은 2억2471만㎡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10만460㎢)의 0.2%이며 금액으로는 33조5018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외국인 소유토지는 면적 기준으로 지난 1분기보다 204만㎡(0.9%) 증가했고 필지 수도 8만2729필지로 1620필지(2.0%) 늘어났다.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2825만㎡로 57.1%를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이 7181만㎡(32.0%), 순수외국법인 1536만㎡(6.8%), 순수외국인 879만㎡(3.9%), 외국정부·단체 50만㎡(0.2%)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173만㎡로 전체의 54.2%를 기록했다. 유럽 2359만㎡(10.5%), 일본 1920만㎡(8.5%), 중국 487만㎡(2.2%)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3309만㎡(59.2%), 공장용지가 6714만㎡(29.9%)였다. 시·도별 면적은 전남이 3799만㎡로 16.9%를 차지했다. 경기 3762만㎡(16.7%), 경북 3508만㎡(15.6%), 충남 2231만㎡(9.9%) 등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지난 2분기 중에는 353만㎡를 취득하고 149만㎡를 처분, 전체적으로 204만㎡가 늘어났다. 외국국적 교포가 111.7만㎡를 매입했다.
2분기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통계누리 홈페이지(stat.mltm.go.kr)의 외국인토지현황 코너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지난 2분기 외국인 토지 소유면적은 2억2471만㎡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10만460㎢)의 0.2%이며 금액으로는 33조5018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외국인 소유토지는 면적 기준으로 지난 1분기보다 204만㎡(0.9%) 증가했고 필지 수도 8만2729필지로 1620필지(2.0%) 늘어났다.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2825만㎡로 57.1%를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이 7181만㎡(32.0%), 순수외국법인 1536만㎡(6.8%), 순수외국인 879만㎡(3.9%), 외국정부·단체 50만㎡(0.2%)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173만㎡로 전체의 54.2%를 기록했다. 유럽 2359만㎡(10.5%), 일본 1920만㎡(8.5%), 중국 487만㎡(2.2%)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3309만㎡(59.2%), 공장용지가 6714만㎡(29.9%)였다. 시·도별 면적은 전남이 3799만㎡로 16.9%를 차지했다. 경기 3762만㎡(16.7%), 경북 3508만㎡(15.6%), 충남 2231만㎡(9.9%) 등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지난 2분기 중에는 353만㎡를 취득하고 149만㎡를 처분, 전체적으로 204만㎡가 늘어났다. 외국국적 교포가 111.7만㎡를 매입했다.
2분기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통계누리 홈페이지(stat.mltm.go.kr)의 외국인토지현황 코너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