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현장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서울시·서초구·주민들 간 갈등이 결국 법정송사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말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황일근 서초구의원(무소속)은 “이달 중 법률 검토를 마치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서초구를 상대로 ‘도로 점용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그는 “우선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서초구에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초구는 대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재판이 두 단계로 줄어 1심부터 진행해야 하는 행정소송보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장이 ‘사랑의 교회’ 측에 지하 이면도로 107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하라며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사항이 ‘도로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사용목적이 지하실에 해당되지 않고 공공성 확보가 아닌 ‘사적이용’이란 것이다.

시는 지난달 서초구에 점용허가 시정(취소) 및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과거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서울시 등으로부터 구청장 재량에 따르라고 통보받았던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사랑의 교회’는 2009년부터 대법원 맞은 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 4번 출구 옆 6782㎡ 부지에 건물 두 동을 신축하고 있다.

교회 측은 이미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도 80% 이상 마친 상태다. 지하 1~8층에는 6000여석 예배당과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