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정기준과 건설공법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모듈러(modular)주택은 골조·벽체·문틀 등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문을 규격화해 공장에서 제조한 뒤 현장에서 짜맞추고, 일부 마감공사만 진행하는 ‘조립식 주택’의 한 형태다. 그동안 모듈러주택 성능인증기준은 공동주택에만 규정돼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구조안전·내구성·열환경·환기·기밀(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기교환을 차단하는 정도) 등 단독주택 성능인증기준 5가지를 마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모듈러주택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했다.

모듈러주택으로 인증을 받으면 주택법에 정해진 설계도 작성 기준, 감리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에 모듈러공법이 적용될 경우 비용절감과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듈러주택의 건설공법도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콘크리트로 한정했으나 새로운 건설기술을 반영,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도 추가했다.

그동안 엄격했던 모듈러주택 인증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소음기준은 기존 데시벨(dB)에서 층간소음으로 단순화된다. ‘접합 부위에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접합 부위의 표면온도와 실내외 온도 차이 비율을 0.2 이하로 한다’는 등 일부 불명확했던 성능인증기준을 명확하게 고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새로운 공법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