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채권단은 27일 광주지법에서 3차 관계인 집회를 갖고 담보권자 100%,주채권자 69.1%,보증채권자 72.5%의 동의로 회생 계획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려 남양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받고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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