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는 담보주택의 소재지와 가격,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고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을 넘으면 0.1%포인트,6억원을 넘으면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 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0.1%포인트,3억원을 넘으면 0.2%포인트 가산금리가 붙는다. 따라서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5%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산금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현재 연 5.7(10년 만기)~6.35%(30년 만기)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