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초순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애인복지관이 도시 내 적절한 곳에 자리잡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도시공원 안에 허용되는 다른 일반 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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