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택지비에 추가되는 가산비 내역을 공사비,방음시설 설치비,감정평가 수수료,제세 공과금,기타 분양가심사위가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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