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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때 택지매입비 평가액 120%까지 인정

오는 5월부터는 민간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 매입비를 감정 평가액의 12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제 투입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택지에서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 가격을 '감정 평가액의 120% 범위'에서 인정토록 했다. 지금은 감정 평가액에 각종 택지 관련 비용을 합친 금액의 120%를 인정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또 택지비에 추가되는 가산비 내역을 공사비,방음시설 설치비,감정평가 수수료,제세 공과금,기타 분양가심사위가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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