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15 부동산안정대책'에서 도심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소형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공급과잉과 수요층 감소로 극심한 침체상태에 빠졌던 오피스텔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닥난방이 허용되면 정부가 2004년 이후 금지했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3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대형 평형의 주거용 불법전용이 우려되는 데다 일반 아파트 보유자와의 과세형평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내년 3월부터 전용 15평 이하 바닥난방 허용

건설교통부가 검토 중인 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의 핵심은 중·소형 평형의 바닥난방을 허용해 독신자나 신혼부부 등 3인 이하 소가족이 업무와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교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를 변경하되 부동산 시장안정과 도심 실거주의 생활편익이 가능한 수준에서 바닥난방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1인의 주거면적을 5평으로 보면 건교부의 '3인 이하' 기준은 전용 15평(분양면적 29~30평형) 수준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실상 허용됐던 2004년 5월 이전의 경우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체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다시 중·소형으로 구성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임근율 코업레지던스 상무는 "도심 중·소형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허용될 경우 그동안 공급과잉 상태의 물량이 급격히 해소되면서 다시 인기를 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대형 오피스텔 불법 전용 우려

오피스텔 규제완화 대상에는 이미 완공됐거나 시공 중인 물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전용됐던 소형 오피스텔이 양성화되고 업무용 소형 오피스텔도 잇따라 수익성 높은 주거형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소형 평형이긴 하지만 불법 개조된 오피스텔이 양성화되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대형 평형의 주거전용도 덩달아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국 중·대형 오피스텔의 경우 무려 21만실에 달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현재 서류상 주택이 아니어서 주거용 활용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아파트 수준의 양도세와 종부세를 물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해도 발각만 되지 않으면 업무용에 준하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아파트와의 과세 형평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특히 이번 조치로 실태조사를 통한 주거전용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중과 방침은 더욱 실효성이 떨어지게 됐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의 청약자격 제한방침도 공염불이 될 공산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