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인터넷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주택공사 홈페이지를,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은행 홈페이지를 각각 이용하면 된다.

청약 가능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후 6시 이전에 인터넷에 접속해 청약신청을 시작해도 6시 이전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접수되지 않는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선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뒤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공인인증서란 전자거래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쓰는 전자파일로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비밀번호가 쓰여진 보안카드를 준다.

청약기간이 시작되면 청약통장 가입은행(혹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청약'을 클릭한 후 은행에서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본인 확인절차를 밟는다.

다음 화면에서 이어지는 절차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거주지역 등을 입력하고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와 평형을 고르면 청약절차는 완료된다.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창구 접수가 허용된다.

주공아파트 청약자는 성남 탄천종합운동장,부천 여월 견본주택,의정부 주택전시관 등 3곳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민간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는 통장 가입은행의 전국 본·지점에서 하면 된다.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라 채권매입 예정가격을 입력하는 것이 3월 중·소형 분양 때와 다른 점이다.

특히 청약 실수를 막기 위해 각 홈페이지에 모의청약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실제 청약하기 전에 시험해보는 게 좋다.

실수나 오류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향후 5~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규제를 받게 된다.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보고 자신의 청약자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과거 5년 이내 당첨자나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한 사람,가구주가 아닌 사람(2002년 9월4일 이전 청약예금 가입자는 제외)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본인과 배우자,가구원은 청약 자격이 있다면 각각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2인 이상이 당첨될 경우 1건만 계약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는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운영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주공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일에 개관한다.

첫 일주일은 당첨자와 당첨자 가족에만 공개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