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ABC] <下·끝> 美 양도세 가구당 年소득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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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가 미국에서 처음 집을 살 때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우선 미국에서 집을 구입할 경우 매수자가 내는 세금은 거의 없다.
한국처럼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 이전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실거래가 등록을 위한 등록비 개념으로 집값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에서 50만달러짜리 집을 살 경우 투자자는 구입 초기에 2500달러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집을 갖고 있다 팔 경우 내는 양도세는 보통 한 가구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수입액은 5만2000달러 선 안팎이다.
가구 연간 소득이 5만2000달러를 넘을 경우 15%,5만2000달러 아래일 경우는 5% 세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일부 양도차익은 주택 개조 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도 알아 두면 좋다.
임대 사업용으로 투자한 주택은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임대용 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꿔 신고한 뒤 5년이 지나 팔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미국에서 집을 구입할 경우 매수자가 내는 세금은 거의 없다.
한국처럼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 이전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실거래가 등록을 위한 등록비 개념으로 집값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에서 50만달러짜리 집을 살 경우 투자자는 구입 초기에 2500달러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집을 갖고 있다 팔 경우 내는 양도세는 보통 한 가구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수입액은 5만2000달러 선 안팎이다.
가구 연간 소득이 5만2000달러를 넘을 경우 15%,5만2000달러 아래일 경우는 5% 세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일부 양도차익은 주택 개조 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도 알아 두면 좋다.
임대 사업용으로 투자한 주택은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임대용 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꿔 신고한 뒤 5년이 지나 팔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