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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땅도 전.월세 놓는다

앞으로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도 월세나 전세 등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국유 재산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월세나 전세 같은 민간 임대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유재산은 연간 임대계약 방식으로만 민간에 빌려줬다.

재경부는 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해줄 때 재산용도와 임대요율을 세분화하고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장기 임대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최장 5년이며 영구시설물은 짓지 못하게 돼 있다.

임대요율도 용도에 따라 일반 5%,공무원 후생 4%,주거 및 행정용 2.5%,농작물 1%로 한정돼 있다.

재경부는 오는 7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한국감정원과 토지공법학회에 국유지 임대방안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국유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올해 2~3건 발굴키로 했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되는 우체국이나 경찰서,국세청 부지 등을 관리청과 협력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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